권익위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대병원 등 병원·간호대 맞춤형 예방교육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 온 ‘태움’(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가동해 피해 사례를 뿌리 뽑고 병원과 간호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으로 재발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 미흡,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해고·불리한 처우 등이다.
해당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직무와 무관한 부당 지시·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 조치와 신변 보호를 병행 지원한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다.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권익위 산하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손잡고 현직·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상호존중 의식 제고와 권익 구제 절차 안내를 골자로 한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9월 중에는 전국 간호사가 언제든 시청할 수 있도록 예방·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해 대한간호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 대상 특강도 마련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직장 동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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