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불러 재제청 거부 이유 물어야”
野 “사직 만들겠다는 것…명백한 사법권 침해”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진 이번 의결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감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을 언급하며 거부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대로(大怒) 하면서 재제청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불러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전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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