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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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86명이 최근 10년간 국내 10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로펌에서는 이직 후 월평균 보수가 공정위 재직 당시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에서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자는 모두 86명으로 집계됐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태평양 13명, 율촌 11명, 화우 10명, 광장과 세종 각각 8명, 지평과 대륙아주 각각 5명, 바른 4명, YK 1명 순이었다.

김앤장·태평양·화우 등 3개 로펌으로 이동한 인원만 4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김앤장 이직 후 월평균 보수 825만원→3059만원

공정위에서 로펌으로 옮긴 뒤 보수도 크게 증가했다.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 21명의 월평균 보수월액은 이직 전 825만원에서 이직 후 3059만원으로 3.7배 수준으로 늘었다.

화우 이직자는 평균 673만원에서 2154만원으로 3.2배, 태평양 이직자는 621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2.9배 수준으로 각각 증가했다. 로펌별로 보면 이직 후 보수는 공정위 재직 당시보다 적게는 1.7배, 많게는 3.7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실제 개별 근로자의 전체 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담합 소송 263건 중 191건 10대 로펌 수임

공정위 퇴직자들이 이동한 대형 로펌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담합 관련 소송도 다수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은 263건이었다. 이 가운데 10대 로펌이 맡은 사건은 중복을 제외하고 191건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로펌별 수임 건수는 김앤장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우 30건, 태평양 29건, 세종 25건, 광장과 바른이 각각 18건, 율촌 16건, 지평 14건, 대륙아주와 YK가 각각 7건이었다.

공동수임 등의 영향으로 로펌별 건수를 단순 합산하면 196건이지만, 두 곳 이상에 동시에 잡힌 5건을 제외하면 실제 사건 수는 191건이다.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제한…취업 후 활동도 점검 대상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한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다시 취급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 기관 재직자에게 법령 위반이나 권한 남용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한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가 재직 당시 축적한 사건 처리 경험과 조직 내부에 대한 이해, 인적 관계 등이 로펌의 기업 대응 업무에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의 로펌행은 이해충돌 문제를 빚을 수 있다”며 “퇴직자의 취업 심사와 업무 취급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정위는 담합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rainb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