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2028년 중과세율 단계적 인하 적용

법 개정 전 매도분도 환급 통해 혜택 부여

2029년부터 최고 75% 중과세 체계 복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맞물려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도 일정 기간 완화하기로 했다. 보유세 강화로 늘어나는 세 부담을 고려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낮춘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

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27년에는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과세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같은 기간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더한다.

현재는 올해 5월 10일부터 중과세가 다시 시행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는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되 빨리 처분할수록 세 부담이 적도록 연도별 차등을 뒀다.

다만 현행 중과 제도와 마찬가지로 한시 완화 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해 양도차익 5억원을 얻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현행 중과세를 적용하면 양도세는 약 2억7000만원이지만, 완화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매도 시 약 2억원, 2028년 매도 시에는 약 2억2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소득세법에 한시적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 개정 이전인 올해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완화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내년에 예정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완화된 세율로 신고하면 되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5월 확정신고 과정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한시 완화 조치는 2028년까지만 유지된다. 2029년부터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30%포인트를 다시 가산하는 현행 중과세 체계로 복귀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2년 5월 10일 1년 한시 조치로 도입된 뒤 세 차례 연장되면서 올해 5월 9일까지 약 4년간 유지됐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했다.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며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4년을 한 번에 유예한 것이 아니라 1년씩 세 차례 연장해 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방침이 보유세 개편과 연계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보유세 인상 여부와 수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제 보유세 정상화 방침이 정해졌고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감안해서 다주택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