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I·IMEI·휴대전화 등 1만6647명 유출
368명 2억4000만원 소액결제 피해 발생
서버 38대 악성코드 감염 은폐, 고발 조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약 540억원을 부과했다. 펨토실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실제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진 데 따른 처분이다.
개보위는 30일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로그 삭제·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 기사 12면.
KT로서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당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에 의거 과징금 규모가 ‘1900억원(매출액 최대 3%)’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SK텔레콤·쿠팡 보다 크지 않다는 점, 위반 기간 및 시정 여부, 위약금 면제 및 피해 보상안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업계에서는 실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예상보다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개보위는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펨토셀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부실에 따른 것으로 봤다.
KT가 내부망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통제를 소홀하면서 이용자 1만6647명(알뜰폰 포함)의 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식별번호(IMEI)·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특히 총 368명을 대상으로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가 제3자에 유출 후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개보위는 지난해 3월 KT IT 서비스 네트워크 내 서버 ‘38개(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련)’가 백도어(BPFDoor) 등 다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KT는 지난해 3월 자사 서버 악성코드 감염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KT 서버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전수 점검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한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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