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야침구인엽합 범국민대책위원회 제공]
[전국재야침구인엽합 범국민대책위원회 제공]

전국재야침구인연합 범국민대책위원회(침구인 대책위)가 ‘침구사법’ 제정을 요구했다. 과거 의료법 개정으로 침구사 교육 공백이 발생하면서, 현존하는 침구사가 2명에 그치는 등 국내 침구학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초고령사회 주요 대응 전략으로 침구사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침구학 양성을 통해 국내 의료 일익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사진)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침구인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침구인 대책위에는 침구 관련 단체 20곳이 참여했다.

5대 요구안은 ▷침구사법(가칭) 재제정 및 자격 검정시험 시행령 제정 ▷정식 침구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 설립 허가 ▷보건복지부 내 침구정책과 신설 ▷침·뜸 치료원 등 1차 한방 의료기관 개설 허용 ▷만성질환 및 말기 암 환자 대상 침구 전문 요양병원 허가 등이다.

침구인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962년 종전의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면서, 의료유사업자로 규정된 침구사 자격시험 제도가 사라졌다. 이후 1973년 의료법 재개정으로 종전에 자격을 인정받은 침구사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현행 의료법상에서 신규 침구사 배출은 불가능했다. 현재 1960년대 승인받은 침구사 2명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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