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정무위 업무보고
이억원, 가계부채 엄격 관리 재확인
실수요 맞춤지원, 잔금대출 대안모색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조만간 발표
내년1월 목표, 금감원 민생특사경 준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목표로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다만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이른바 ‘핀셋형’ 지원 방안은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 서민·실수요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축소)이 순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3%로 지난해 말(88.1%)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큰 축인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봤다. 1.5% 수준의 엄격한 금융권 총량관리 목표 증가율과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등 주담대 취급 유인 축소,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집중 점검 등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다만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현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현장에서 “대출에 대한 일관되고 엄격한 기조는 불가피하다”며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늦어도 8월 안에는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핵심층)’을 지적한 뒤 금융감독원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 개선안에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이사회 참호구축 원천차단, CEO 승계절차 개선, 성과보수 주주통제 강화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은행지주 특별점검을 통해 이사회의 참호 구축과 CEO 장기 연임 등에서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며 “금융권의 낡은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지배구조법령과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주별로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은 선제적으로 지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이찬진 금감원장도 업무보고에 나섰다. 이 원장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민생 부문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민원 등을 통해 파악한 범죄 혐의를 대한 직접 수사할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무부·금융위와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와 입법 형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고 신속하고 효능감 있는 피해 예방과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총량 관리 기조 유지 원칙을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은 살펴보기로 했다. 이 원장은 “하반기 가계대출 절벽, 대출난민, 청년층 주거 사다리 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적정 관리수준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리스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은희·박성준 기자이억원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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