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 통과한 상태

30일 국회 본회의 오를 전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모습. [연합]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각 지방변호사회장 등 전직 변호사단체장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은 안전벨트”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자문기구인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편 논의가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적 진실 발견이라는 원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변협 자문기구인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장성근)’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중견 변호사들의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성명서에는 하창우·김현·이종엽 전 대한변협협회장,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광복·이임성·정지웅 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이종린·이상노 전 인천지방변호사회장, 장성근·이정호·윤영선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조동용 전 강원지방변호사회장, 신숭현·이광형·류성룡·최석진 전 충북지방변호사회장, 석왕기·이담·이춘희·이석화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 황주환 전 부산지방변호사회장, 김용주·이창림 전 울산지방변호사회장, 이태우·황석보 전 경남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진용태·장정희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영·황선철·황규표 전 전북지방변호사회장, 나인수 전 제주지방변호사회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형사사법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국민 보호의 목적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며 “특히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과정은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건 실무 현장에서는 송치 이후에도 법리검토와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건이 다수 발생한다”며 “죄명과 적용 법조의 오류뿐 아니라, 공범 관계 미확인, 증거 누락, 피해 규모 산정 미흡 등은 자주 등장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송치이후 경찰 초동 수사를 보충하고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공소 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다. 이는 경찰 권한이나 능력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기록을 원점에서 점검함으로써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로 인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소제기의 완결성을 높이는 검증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국민을 구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최근의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며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불충분한 정황 증거로 인해 사건의 전모가 묻히거나 심지어 일부 왜곡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치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초동 수사에서 놓쳤던 정황 증거 확보로 바로잡혔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고 피해가 규명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보완수사 기능이 봉쇄되어 있었다면, 사건의 진실은 묻힌 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눈물만 남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은 보완수사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세심한 그물망임을 입증한 사례”라고 했다.

이들은 “형사사건 실무 현장의 목소리는 통계에서도 나온다. 대한변협의 전국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검사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였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대상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였다. 실무변호사들 대부분이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송치 사건의 오류를 교정하는 검사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것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수사단계에서 혹 겪을지 모를 억울한 피해와 오판을 막아내는 시민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벨트”라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