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대학 시간강사가 ‘교원 지위’를 부여받아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시간당 평균 8만2800원 수준인 국립대 강사 강의료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했다.

자문위는 올해 도입하려고 했던 고등교육법(강사법)이 논란 끝에 2018년 1월로 유예되면서 보완 입법을 위해 마련된 기구다. 강사단체와 대학단체는 물론, 정부와 국회 등이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는 기존의 강사법처럼 법적으로 교원 지위가 부여돼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된다. 다만 학기당 6~8시간의 강의만 하는 방송통신대학 출석 강사나 팀티칭(Team Teaching)ㆍ계절학기 수업 담당, 기존 강의자의 퇴직ㆍ휴직ㆍ징계ㆍ파견 등으로 채용된 강사 등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의 임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사를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채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체 강사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는 심사절차의 전부 혹은 일부가 면제되고, 기존의 강사를 재임용할 때도 신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강의료는 국립대의 경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올라간다. 올해 국립대 강사 강의료가 시간당 8만2800원으로, 자문위 대책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년 국립대 강사 강의료는 8만6850원이 된다. 교육부는 이미 3% 인상을 가정해 국립대 강사 강의료로 올해보다 33억원 늘어난 1123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사립대 강사에 대해서는 교보재 및 참고서적 구입, 복사 등 교육활동 경비와 문구류 등 기타 실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3년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부가 공모를 통해 대학을 선정, 사업비를 주면 대학은 같은 비용만큼 매칭해 강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강사 임무는 학생 교육으로만 한정하고, 책임 수업시수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강사 수는 대학의 교원 확보율 통계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자문위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강사법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문위의 대책안에 대해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모두 불만을 제기하는데다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 측에서 요구한 ‘한 학기만 강의가 개설될 경우도 1년 미만 임용 예외 사유로 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사립대 강사 지원을 위한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은 해당 예산인 400억원이 삭감됐다. 또 강사의 교원 지위 부여로 가능해진 건강보험 직장가입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직장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강사에만 예외규정을 둘 수 없다는 보건남궁근 자문위원장은 “특정 사안을 놓고 강사단체와 대학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완벽한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웠다”며 “최대한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로,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3년간 유예됐으며 지난해 말 2년간 다시 유예돼 오는 2018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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