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금융기관 일방 유리 제도 개선’ 지시
금융기관 지급명령 통해 소멸시효 연장 못하도록 추진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정부가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금융위원회와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뤄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다.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으나,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일부 금융기관에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이 허용됐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특례제도로 상환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의 채무자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본인도 모르는 채 소멸시효가 연장돼 장기간 추심 고통을 겪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오는 9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실적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해 금융기관 소멸시효 완성 유인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채권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금융회사별 내규에 반영해 반복적·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막을 것으로 본다.
법무부는 금융위와 상환능력을 고려한 추심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 늪에 빠진 채무자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고자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해 장기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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