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210개 상장사, 내년 1월부터 전자주총 의무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내년 1월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열게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세부 절차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상장사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바 있다. 개정 상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201개, 코스닥 9개 등 총 210개 상장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하고, 국내외 주주는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주주권을 적정히 행사하도록 관련 절차 규정이 담겼다.

법무부는 회사와 주주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열고, 준비 작업을 벌여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