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수처법상 수사처검사, 검찰청법·형소법 준용

“검사 수사권 폐지 이후 공수처 수사 적법성 명확히 해달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임세준 기자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처검사(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관한 특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14일 오전 경기 과천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수사처검사와 특별검사는 유지된다. 별도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여러 건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안을 시작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의 법안들이 차례로 발의됐다. 이날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법 47조가 ‘그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처검사와 특별검사에 대한 고려 없이 법을 개정하면 수사 적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수사처 검사 및 특별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특례’ 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형사소송법에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지 않거나 공수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강제수사 관련 조문 등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처검사와 공소청 검사 사이 사건 송부 절차에 관해 ‘인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같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인치라는 것이 물리적 이동을 뜻하는데 피의자 이동없이 인치라는 표현을 적절하냐 해서 의견을 냈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진행 중인 국회에 ‘공수처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 4월 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을 재판에 넘기며 공수처와 ‘핑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관련)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뤄지지 않을까 한다”라고 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