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구속영장도 청구

심우정 전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에 있는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심우정 전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에 있는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특검팀은 전날(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심 전 총장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부터 이튿날까지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을 파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계엄 합수부 공공수사 관련 검사,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해 심 전 총장이 소관부서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대검과 관련 기관 소관 부서장 사이 의사소통이 이뤄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5월 심 전 총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대검 간부 업무용 PC와 검찰 내부망 메신저,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에도 대검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으로도 심 전 총장을 수사 중이다. 다만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해당 의혹은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