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전선제조사들이 KT가 발주한 전선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KT의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ㆍ낙찰순위ㆍ입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한 8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8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8개사는 가온전선, 극동전선, 동일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엘에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등이다. 공정위는 엘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7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2013년 KT가 발주한 UTP 케이블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입찰가격 등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UTP케이블은 2개의 구리선을 꼬아 만든 여러 개의 쌍케이블을 플라스틱으로 감싼 케이블로 일반전화선이나 근거리통신망(LAN) 등에 사용된다. KT는 입찰참가 업체 수에 맞춰 전국을 6∼7개 권역으로 나누고 저가입찰업체 순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을 배정하는 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이는 저가로 낙찰받은 사업자일수록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이들 업체는 또 낙찰순위, 물량배분 등에 대해서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로 입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이후 주문자위탁생산(OEM) 발주를 통해 적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서로 ‘보상’해 준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08년부터 6년간 총 5회에 걸쳐 담합을 했다. 계약금액도 총 1002억8500만원에 달했다. 과징금은 화백전선을 제외한 7개사에 모두 48억9100만원이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