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사익편취 환수도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담합 과징금 하한선이 현행보다 20배 오른 관련 매출액의 10%로 상향되고 반복 위반 기업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종전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된다.
가장 큰 변화는 담합 과징금 기준 강화다. 현재 담합 적발 시 관련 매출액의 0.5%를 최소 부과 기준율로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20배 높은 10%가 적용된다. 중대한 담합의 최소 기준율도 기존 3.0%에서 15%로 오른다.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해진다. 지원 금액이나 제공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과징금의 하한은 기존 20%에서 100%로 상향돼 위반 금액 전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상한 역시 160%에서 300%로 높아진다.
앞으로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과징금 납부명령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 가중 대상이 된다.
반면 조사·심의 협조 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혜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기업의 방어권 침해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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