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와 국민의 뜻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만큼 전 임직원이 관련법령의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달라.”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

한화건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사 준법 교육을 했다고 1일 밝혔다. 8월 29일~31일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 준수를 결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사 임원, 팀장, 현장소장ㆍ부장, 대관ㆍ영업 담당 과ㆍ차장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한화건설 법무팀 주관의 ‘김영란법’ 강의와 관련부서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이후 세부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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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사진설명1>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전사 준법 교육에서 ‘김영란법’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한화건설]

<워터마크/사진설명2> 한화건설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준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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