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음에도 사업주가 처벌 받은 비율은 최근 10년간 신고 건수 대비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최저임금 법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와 제11조 위반 건수는 총 757건에 달했지만 처벌받은 건수는 사법처리(10건)와 과태료(3건)를 포함해 13건에 그쳤다.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가 1.7%에 불과한 셈이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어긴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10년간 처벌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작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는 1502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분한 건수는 22건(1.5%)에 그쳤다. 2007년(9건ㆍ0.2%), 2008년(8건ㆍ0.08%), 2009년(7건ㆍ0.04%), 2010년(13건ㆍ0.1%), 2011년(11건ㆍ0.08%), 2012년(12건ㆍ0.1%), 2013년(18건ㆍ0.3%), 2014년(18건ㆍ1.1%) 등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도 처벌 비율이 2%를 넘은 적이 없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급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최저임금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해 적발되면 제1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관리ㆍ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대부분 ‘시정조치’ 지시를 내리기 있다. 관련 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용자는 추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황 의원은 “위반해도 시정조치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법을 누가 제대로 지키려고 하겠냐”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일벌백계해 근로자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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