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25일 마련한 저출산 보완대책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처방이다.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총 610억~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한 이번 대책에는 ‘출생아 2만명+α 대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번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일ㆍ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강화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을 고소득 저소득 가리지않고 전체가구로 확대한 부분이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체외수정시술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 240만원으로 많아진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583만원)에 해당하는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시술 3회, 1회당 190만원의 난임시술비 지원혜택을 받는다. 월평균소득 150%이상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 난임부부는 시술에 필요한 검사·마취·약제 등의 제반비용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난임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 이유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전체 출생아 중 4.4%는 난임시술을 받아 태어났다. 제도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현재 5만명에서 앞으로 9만6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복지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은 “난임 지원만큼 확실한 지원책이 없다”며 “이번 조치로 소득기준 초과자 1만명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술을 중단한 2만1000명 등 총 3만1000명이 추가시술을 받으면 최소 7000명에서 최대 1만1000의 추가 출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권 강화 등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도 관심이 간다. 내년부터 맞벌이 3자녀 가구의 경우 대기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하고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도 입소배점을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2배 대폭 상향해 입소기회를 늘려준다. 이로 인해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구의 아동 약 6만명이 내년부터 최우선 입소 혜택을 누리게 된다.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 입소대기 영유아 약 13만명도 일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연계, 영유아(0~6세) 두자녀 가구에도 우선입소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회도 확대된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다자녀우선 특별공급비율 한도 10%를 상향하고, 3자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해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태아, ’입양‘도 포함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 이상)을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배정해 3자녀 가구의 주거지원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7월부터 직장남성이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휴직급여 상한액이 현재의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인상돼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책도 남성휴직 활성와 여부와 관련해 주목된다.
정부는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 범정부 차원의 이행동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저출산 대응 평가체계를 신설해 우수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고, 전국 모든 지자체의 출산율 공개, 지역별 임신ㆍ출산지원 소개 등을 담은 ‘지자체 출산지도’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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