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건설 회사 차린 뒤 300만원에 건설 면허 불법 임대 ‘임대’ 무자격 건축업자들 전국 521곳서 엉터리 공사 진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건설 회사를 차리고 무면허 건축 업자들을 상대로 면허 장사를 해온 건설 회사 대표와 건축 업자들이 무더기로 쇠고랑을 찼다. 이들은 면허를 불법으로 임대해 전국 521곳에 엉터리 공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가짜 회사를 차리고 무면허 건축 업자들에게 건설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브로커 이모(44) 씨를 구속하고 건설 회사 대표 이모(46) 씨 등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교도소에서 동료 죄수로부터 건설 면허 임대업을 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해 11월 출소와 동시에 범행을 계획했다. 이 씨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가짜 건설 회사를 차리고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에 건설 면허를 임대해 주기 시작했다.
이 씨는 전국 521개 건설 현장에 건당 작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받으며 건설 면허를 임대해 줬다. 대부분 무면허 건설 업자들이었다. 이 씨와 함께 범행에 뛰어든 업체 대표 이 씨는 건설 회사 대표로 활동하며 중간에서 15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기며 면허 임대를 알선했다.
이 씨로부터 면허를 빌린 유모(61) 씨 등 건설업자 102명은 무면허 상태로 전국 건설 현장에서 엉터리 공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면허 임대를 알선한 건설 회사 직원 4명도 함께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하지 못한 무면허 건축 업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건축 면허 대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