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겨울’ 목표로 내년 2월까지 추진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소방서(서장 김두진)는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2025~2026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겨울,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한파와 건조한 기후, 전열기기 사용 증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대형·이슈화재 예방 ▲화재안전망 강화 ▲생활밀착형 안전 문화 확산 ▲관계기관 협업 및 대응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취급 가구와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노후 공동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지원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시민 참여형 화재예방 캠페인과 각종 홍보활동을 병행, 겨울철 화재예방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김두진 서장은 “난방기기와 전열기고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소방서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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