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 불법 가설건축물 철거ㆍ이전 집행 공평성 없어 비난 사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 송도관광단지 내 장기간 방치된 중고차 수출업체 불법 가설건축물들이 있는 토지의 상당수가 지역 유지급 및 부동산 재벌, 공공기관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중고차 업체들에게 불법 가설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토지 소유주들의 불법 묵인이 오히려 송도관광단지를 ‘도심지 흉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5일자 사회면>

이와 관련, 관할구청은 최근 송도관광단지 내 방치된 불법 가설건축물들에 대한 철거 및 이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데 대해 전체가 아닌 일부만 추진해 공평성이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22일 인천시와 연수구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내 송도관광단지는 90만7380㎡로 모두 5개 블록으로 이뤄져 있다.

13개 법인과 55명의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송도관광단지 개발에는 1조50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호텔, 골프장, 쇼핑시설 등 도심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익성 불안 등 경제성이 없다는 서로 다른 의견들 때문에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5개 불록 토지 소유주들은 인천항이 가까운 지리적 입지 조건들 때문에 지난 2000년부터 중고차 수출업체들에게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는 과정에서 중고차 업체들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하기 시작했다.

불법으로 설치한 컨테이너(가설건축물)는 현재 1~3블록 내 342개 정도가 방치돼 송도관광단지인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불법 가설건축물들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블록들은 상당수의 인천 유지급들과 공공기관, 부동산 재벌의 토지들로 나타났다. 결국 토지 소유주들과 공공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임대 수익을 위해 부지를 임대해 주고 불법 가설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사실상 묵인해 주고 셈이다.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2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4만6132㎡)에는 모두 143개의 불법 가설건축물들이 방치돼 있고, 부회장 중 1명은 자신의 토지(4만2900㎡) 3블록에 자동차 폐차장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인천 모 관광호텔 회장 소유의 토지(2만8077㎡) 2곳에는 47개의 불법 가설건축물들이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인천도시공사 소유 토지(4만6200㎡)에는 71개의 불법 가설건축물들이 방치하고 있다. 이 토지 입구에는 ‘2015년 4월12일까지 자진퇴거 및 토지 반환’의 경고로 소송이 벌어진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공공기관이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연수구청은 1~3블록만 제외한 4블록인 송도유원지 부지 내 있는 296개의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벌여 자진 철거를 하게했다.

인천지역 유지급들 및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토지들 내 10년 이상 방치된 불법 가설건축물들을 빼놓고 4블록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을 추진한 것은 공평성이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4블록의 한 관계자는 “불법이라면, 연수구청은 1~4블록에 방치된 가설건축물 모두를 철거해야 공정한 행정이 아니냐”며 “특정 지역만 행정대집행을 하고 유지급들과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편파적 행정을 지적했다.

한편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의 소유 토지와 인천도시공사 소유 토지, 관광호텔 회장 등의 소유 토지 내 있는 불법 가설건축물들의 존치기간은 이미 지난 2009년 12월31일, 2015년 3월12일, 2016년 8월7일로 각각 끝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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