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ㆍ복지부 등에 대화 요청에 대답없어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사에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를 19일 제기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 또한 함께 신청한다.
시는 “8일 대통령 면담 요청과 9일엔 청와대 정식 면담 요청공문 발송, 이어 17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박원순 시장이 직접 협조를 구했지만 아직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라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시는 청년수당은 사회보장법상 협의 대상이 아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6개월간 협의에 성실히 임했했으나 중앙정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켜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 했다며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시가 제출할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장엔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수용의사를 번복한 점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의 불성실한 협의, 근거 없는 태도변경 등을 비판하는 강도 높은 문장이 담긴다.
시는 직권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또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견해대립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 훼손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난만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리, 집행정지의 필요성 부분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시는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사업 진행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한편 시는 16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에 관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인철 시 대변인은 “제소는 결정 돼 있고,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울시와 박원순을 보지 말고, 청년을 바라보며 노력을 다해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