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우조선해양의 전 직원이 회사에 파산을 선고해달라는 파산 신청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대우조선이 전직 직원에게 2000만원의 퇴직금 지급도 못 할 정도로 재정이 바닥”이라며 파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 김정만)에 대우조선해양에 파산을 선고해달라는 신청 서류가 접수됐다고 18일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파산 신청은 올해 6월 회사를 나온 전직 직원 A씨가 보낸 것으로,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퇴직금마저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파산해야 한다”며 법원을 찾았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첫 파산 신청이 공식 접수됐다. 회사는 지난 2분기 4236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파산설이 제기된 바 있다.

A씨는 “재무구조가 너무 악화 돼 회사의 존속이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채무 변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원 파산절차를 밟아 채무관계를 청산해야 더 이상의 법적 불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가 파산해야 하는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다른 임직원들 또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수주 목표치의 10%에 불과한 수주 절벽에 직면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그는 대우조선해양을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이 15건에 달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A씨 측은 이처럼 회사가 이미 퇴직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파산 선고가 요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던 도중에라도 A씨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 채권이 소멸돼 파산신청은 자동으로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