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사진 오른쪽>은 교육부의 ‘산학연계형 대학생 현장실습’이 전공과 무관한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의 형태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열정페이 근절법안(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인턴 체험을 하고 있는 이시윤(홍익대 법학부 3년ㆍ여ㆍ23) 씨가 함께 참여했다. 이 씨는 대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겪는 부당대우를 막고자 법안 발의 아이디어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각 대학이 기업체 등 현장실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의 권리 보호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와 학교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현장실습 참가 학생이 적정 시간만 실습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외에 발생한 실질적 근로행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대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교육과 노동에 대한 개념을 명시한 조항은 물론, 현장실습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한 규정마저 없어 참가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허드렛일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아울러 교육과정 이외의 노동행위를 실질적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기업체의 관행이 만연해 합당한 임금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대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진로 및 직무경험을 쌓도록 하고자 도입된 교육부 고시가 본래 취지와 달리 ‘단순 노동력 활용’ 용도로 이용되는 병폐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개정안은 기업체의 악용사례를 막고 대학생들에게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교육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이 씨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은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업무 및 무관심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면서 “정부와 대학의 현장학습기관에 대한 협조적인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근거 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