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시범사업으로 직업훈련 등 다른 청년 일자리 사업에도 구직수당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등 각 지방자치단체 독자적 사업 추진보다 정부 일자리 사업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오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청년희망재단 기부금을 활용 면접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를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혜택을 보려면 정부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구직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고, 지자체나 민간이 협업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12일 청년희망재단과 협력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3개월 간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현재 1~2단계 과정에서 월 20만~40만원 교육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3단계인 취업알선 과정에서 수당 지원이 없어 구직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지원 사각지대를 청년희망재단의 기부금을 활용,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겠다는 것이다.
반면 고용부는 이번 구직수당 도입이 서울시 청년수당 등 지자체 예산을 통한 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지원은 민간기구인 청년희망재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정부 예산 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청년 취업활동과는 큰 연계성이 없고, 개인의 취업 준비활동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자체는 취업애로 계층이 116만명임을 감안해 향후 취업지원 교육훈련 등에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한다”며 “개인별 어려움은 청년희망재단이 지원해주는 것이 취업성공 효과를 더 높이는 협력모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각 지자체만의 자율적 일자리 사업이 필요한데 정부 일자리 사업을 보완하라는 식은 지역 내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고용부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신설ㆍ변경 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을 포함한 부산, 경기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라며 “사전 협의를 하게 되면 자자체 고유의 일자리 사업이 축소되고, 사업 시기도 놓쳐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맞서 대법원 제소 시한인 19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