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7단독으로 강인의 재판이 열렸다. 강인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음주수치 0.157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강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한 차례 있지만 자수한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 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강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다소 높게 측정됐고 가로등이 손상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지탄을 받았고 연예활동도 불가능한 처지가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강인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조심했어야 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실을 고려해보겠다”면서 재판을 마쳤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