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직원들에게 관련 증거를 인멸토록 지시한 BNF 통상 대표 이모(56·수감중)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증거인멸·증거위조 교사)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형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이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직원들을 시켜 조직적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치는 범죄이며, 기업 대표이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자수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인멸된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상당부분 복구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51) 씨의 롯데면세점 입점로비를 수사하며, 입점로비 창구로 지목된 BNF통상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씨는 검찰 수사 끝에 직원들에게 증거물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