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사고 직전 뇌전증(간질)에 의한 발작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운전자 김모(53)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나서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면서 시속 10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이 자문한 결과 뇌전증 전문가들은 가해 차량이 차선을 바꿔가며 진로를 변경한 것을 봤을 때 사고 직전 발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조만간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지병을 숨기고 지난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