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0일 서울 소재 메이필드 호텔에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강사로 초빙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덕만 원장은 강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은 10여년 전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를 거치면서 완성돼 헌법재판소 합헌결정까지 난 만큼 일단 시행해보면서 고치자”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또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청렴한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도약하려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권익위 재직 시절을 회상하면서 “수사청탁을 대가로 외제승용차 벤츠를 받은 여검사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부정청탁금지법 필요성 여론은 급물살을 탔다”며 법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박사는 식사 및 선물의 상한선 규정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이 또 후진적인 식사 접대와 선물 문화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식사 및 선물의 상한액을 3만원으로 예시해 왔는데 이 법 시행 이후로는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구분하면서 선물 상한선을 올린 것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25달러 내외보다 관대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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