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난 15일 강사·학부모에 돌연 파산 통보

“학부모 등 피해자 340여명 피해 금액 10억 넘어”

강사 300여명 두달치 임금 총 1억 4000만 피해

탑클래스 에듀아이 파산 공지문. [뉴시스]
탑클래스 에듀아이 파산 공지문.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비대면 화상 강의 플랫폼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사전 고지 없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강사와 학생, 학부모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강사 임금은 체불됐고, 수강료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관련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최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탑클래스 에듀아이 대표 신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탑클래스 에듀아이는 지난 15일 강사와 학부모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고 돌여 파산을 통보했다. 이어 “모든 수강생 여러분과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는 회의를 급하게 소집한다 알리고 권고사직과 즉시 퇴근을 통보했다.

피해를 입은 학부모, 학생 등 피해자 340여명은 피해 금액이 10억원이 넘는다고 신 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과외 중개 업체 ‘탑클래스 에듀아이’에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과외 상담을 의뢰했고, 같은 날 자택을 방문한 매니저로부터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과외 비용 총 1200만 원을 반드시 일시불로 결제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며 “이후 약 두 달 간 비대면 과외가 진행되었으나, 5월 15일 오후, 담당 과외 교사로부터 본사가 파산 신청을 해 더 이상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안내나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탑클래스 에듀아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과 함께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일부 강사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강사 300여명은 4월과 5월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 피해 금액이 약 1억4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등은 이와는 별도로 공동으로 피해 금액 등 변제를 요구하는 법적 소송도 준비중이다.

탑클래스 에듀아이는 지난 2018년 설립된 ‘비대면 화상 과외’ 교육 업체로 약 20여 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직원들은 4대 보험, 퇴직연금이 수개월째 미납되고 임금 지연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횡령 소송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표 신씨는 지난 16일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온라인카페에 글을 올려 “일 년 정도 경영 악화가 있었다.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결국 제 무능으로 이 지경을 만들었다”며 “카드 고객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일단 카드 고객님들은 카드 할부 항변철회서를 작성해 카드 회사에 제출하면 일정 부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