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뉴시스]
배우 황정음.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수출신 배우 황정음(41)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원 가량을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