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탈세 의혹에 휘말린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미자는 9일 법무대리인 태평양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고 안타깝다”며 “세금탈루 의혹과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제기한 의혹에 가감없이 진실만을 밝힌다”며 일련의 의혹에 입을 열었다. 이미자의 법률대리인은 먼저 “탈세 주장은 가혹하다. 미납 세금이 있다면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며 “총 예산이 결정난 공연에서 출연자 분의 출연료만을 수령해 출연했다. 원천징수액은 이미 하늘소리와 계약한 기획사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이 주장한 2014년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의 7억5000만원 추징에 대해서는 “탈세를 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추징된 것이 아니라 기획사(하늘소리 포함) 축소 탈세 세무조사에서 인지하지 못한 금액의 소득이 발생해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탈세가 아닌 5년간의 소득을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자 측은 “전 매니저와 공연사 사이의 축소신고로 인한 것이었으며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세금 문제를 모두 부담했던 것”이라며 “이후로 하늘소리 측의 탈세 신고에 대해 당당히 세무 조사를 받을 것이며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해진 출연료만을 지급 받던 75세의 가수에게 탈세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표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자의 법무법인은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갑질 논란’에 대해 “공연 판매와 진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영향력도 없었으며 기획사의 공연 출연제의에 선택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므로 공연판매 진행에 대한 소위 갑질논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제차 2대와 기사 2명의 호화생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현재 연예인들의 수입을 볼 때 기획사도 없이 57년 국민가수라는 과분한 호칭을 받으며 연예생활을 한 이미자의 한 평생 축적한 재산으로 전혀 과함이 없다”며 “이는 하늘소리 공연만으로 축적한 재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폭로성 탈세 의혹에 휘말린 이미자는 법무 대리인을 통해 “노래만을 천직으로 알고 1959년 데뷔 이후 57년 세월을 국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가수 생활을 영위해왔다”며 “일방의 주장으로 인해 지난 57년간 가수로서 지켜온 명예가 흔들리는 사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공연기획사 하늘소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자가 지난 16년간 공연 출연료를 축소해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3일 이미자가 그간 수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했으니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자는 10여년의 공연료를 축소 신고하게 한 뒤 차액에 대한 세금은 기획사가 부담하게 했고, 그로 인해 기획사가 손해를 보게됐다”고 주장,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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