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병무청이 현재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병역 사항을 관리하는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고소득자로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10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 고위층의 병역 이행 풍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이날 병적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층 등 사회 고위층이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병역 면탈 비율이 높아 국민 불신을 받고 있다”며 “고위층의 병역 이행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해 병적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중 병역 면제자는 2568명(병역면제율 10.3%)에 달했다.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율은 6%대로, 4급 이상 공직자 자녀의 병역 면탈 비율이 현저히 높다.
병무청은 지난 6월부터 병역법을 개정해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병적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관리 대상 가운데 대다수가 이미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 병역 면탈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실제 병역 면탈 비율이 높고, 병역 회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고소득층으로 병역 관리 대상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발적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