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없어”

금융권에 휴대전화 인증 강화 주문

피해사례 발생 여부 직접 모니터링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SK텔레콤 홍대역점에서 시민들이 유심칩을 교체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SK텔레콤 홍대역점에서 시민들이 유심칩을 교체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부정 금융거래 발생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기술적인 부분, 불법 복제 등에 대해서까지 금융위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본인 인증하는 절차를 더 강화하고 SK텔레콤 문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만 다른 방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30일 오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감원,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회의를 열고 금융권 대응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해킹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 대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휴대전화 인증 외 다른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주문해 현재 가동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가 직접적으로 금융시스템과 연결돼 있지는 않지만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고객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등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라고 금융권에 주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금융사 전체에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유의사항에는 유심 복제를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휴대전화 본인인증 외 추가 인증수단을 고려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기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기기 정보 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인증이나 보이스피싱예방(FDS) 등을 하라고도 당부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킹 사고 이후 일주일 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약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약 45만명의 소비자가 서비스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해킹 관련 금융사고 신고센터 및 비상대응반 설치·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되면 추가 조처를 즉각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