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않도록
추천위 존중해 신속히 절차 진행”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제청 관여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서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수청·공소청 출범과 맞물려 새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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