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기업 자유·창의에 맡겨”

“최저임금 내외국인별 차등 적용 검토”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KT&G상상마당 인근 홍대거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KT&G상상마당 인근 홍대거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규제와 간섭, 억압하는 구조가 40년간 지속돼 왔다”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 지역·업종·내외국인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언급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도는 가업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을 장식한테 물려주려면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 기업을 팔아 버리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 건물을 사서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도 설명했다. 대기업 상속에 관해서도 “상속세를 좀 완화해 줘야 한다”며 “‘대기업 봐주기’라고 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아직 상속세를 다 못 냈을 것이다. 이리 팔고 저리 팔고 해도 아직도 못 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저희가 집권하면 규제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홍준표 정부가 탄생하면 경제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헌법 119조 제1항)가 원칙 조항인데, 민주화 운동 후 1987년부터 우리나라 경제질서는 오히려 예외 조항인 경제민주화(헌법 119조 제2항)를 들어 경제의 규제와 간섭, 억압하는 구조가 40년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하다 보니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신기술, 또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매우 어려워졌다”며 “이것, 이것 외에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는 식으로) 절대적으로 안 되는 내용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업에 자유와 창의로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차등화도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정부에서 사실상 민주노총과 협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정하는 그런 구조로 돼 최저임금이 갑자기 높아졌다”며 “제일 죽어나는 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다. 사람을 고용해 자영업 하기 힘든 세상이 돼 버려 전 가족이 장사하러 같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겨냥해 홍 후보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같이 적용해 버리니까 중소기업 경영난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지역·업종·내외국인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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