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사후검증 후 성실히 수정신고한 납세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7000건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영세ㆍ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는 납세자 수가 증가했지만 지난해와 유사한 1만7000건 수준이 유지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는 2013년 1만8079건, 2014년 1만7033건, 지난해 1만7003건 등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성실 납세 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납세자들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사후검증 건수도 지속적으로 축소 운영된다. 사후검증 건수는 2013년 10만2000건에서 지난해 3만2000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올해는 2만2000건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축소하되 중소법인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사후검증을 유예해 주는 제도도 보다 적극 시행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대상자 선정, 납세자 해명, 처리 결과 등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중복 검증과 과도한 자료 요구 등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중복 세무검증도 최소화된다. 사후검증 후 성실히 수정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 해당된다.
동일한 사업자ㆍ항목 등에 대해 중복 검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사전에 차단된다. 국세청은 다만 기존 사후검증 항목에 대해 탈루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조기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소납세자 등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2018년까지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도 기존 66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등 전문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의적ㆍ변칙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ㆍ증여 등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역외탈세의 경우 국제공조를 확대해 끝까지 추적 과세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지난 6월 말 기준 12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연간 목표치 대비 얼마나 걷혔는지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은 56.8%로 전년보다 7.8%포인트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