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군이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공군 광주기지에서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훈련 미디어데이를 맞아 공개한 사진. [공군 제공]
한미공군이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공군 광주기지에서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훈련 미디어데이를 맞아 공개한 사진. [공군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국인들이 경기도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무단 촬영하다 적발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유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 등 2명을 붙잡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찍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중국인 10대 2명이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원 기지만이 아니라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고등학생이지만,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