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해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작년 방심위에 송부했는데, 방심위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달라는 재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