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주도 ‘기획형 샌드박스’ 신청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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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은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기업은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이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전자금융·보안(131건, 65.8%), 보험(47건, 23.6%), 자본시장(8건, 4.0%), 여신전문(6건, 3.0%)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이번에는 금융당국 주도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에 신청이 몰렸다. ‘내부망에서 SaaS(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및 생성형 AI(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망 분리 규제 특례’가 125건 신청됐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 규제 특례’가 43건 신청됐다.
내부망에서의 SaaS 및 생성형 AI 이용 서비스는 작년 발표된 ‘금융 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 규제 특례 서비스는 지난 1월 보험개혁회의 발표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 시 특정사 판매 비중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