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7/news-p.v1.20241118.a6ff1bd515b54c5e809ddfa86e841126_P1.png)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명이 20회에 걸쳐 1억원 가까이 받아 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20년 42만1000여 명에서 2024년 49만여 명으로 늘었다. 비율로는 2020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4.7%가 반복 수급자였는데, 2024년에는 이 비율이 28.9%까지 늘어났다.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를 받았으며,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사람은 20회에 걸쳐 9,661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는 12만 1,221건으로, 그 액수가 총 1,409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약 2만 4,000건, 약 280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 미회수액은 4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실업 급여 제도를 악용하고 오히려 구직 의지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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