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우월한 지위 부당하게 이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금액 정보를 요구한 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소비자 판매 금액 정보를 자사가 공급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본사가 판매 금액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대리점의 이윤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는 또한 대리점이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통해 제한하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리점이 이 조항을 위반하면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았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거래상 우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