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이 금지된 일본의 이브 진통제.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5/news-p.v1.20250415.d2f4b77154614a39bd1287ee4ef783ee_P1.jp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 ‘쇼핑 필수템’으로 꼽혀온 ‘이브(EVE) 진통제’가 이제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통, 생리통 등에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난 제품인데,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이달 초부터 국내 반입이 중단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이브’는 일본의 SS제약이 1985년에 출시한 진통제 시리즈로 생리통 등에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일본 쇼핑 필수템’으로 인기를 끌었다.
다만, 이브 진통제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성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는 진정제로, 주로 진통제와 함께 두통·치통 등 통증을 경감시키는 복합제로 사용된다. 이 성분은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 481종 가운데 하나다.
단일제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에서 단일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일본 여행 관련 한 네이버 카페에는 ‘이브 사 오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브를 사왔다가 한국에 들어오며 검역에 걸렸다”며 “항정신성 성분이 포함돼있는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해서 경위서 작성하고 반납 폐기처분당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브퀵’, ‘순한 이브A’도 세관에 적발된다”며 “위반 기록이 남는다. 절대 사오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달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규모는 지난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 7688g으로 약 43배나 늘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