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조사
![16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2025 케이펫페어’에서 참관객이 반려동물 의류를 입혀보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5/rcv.YNA.20250316.PYH202503160357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반려동물 영양제 일부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원료 함량이 최대 99%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함유되었다고 표시된 기능성 원료가 부족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절영양제 1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불검출되었고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 ~ 38% 수준에 불과했다. 1개 제품은 2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는 성분인 셀레늄이 6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17개 제품은 ‘사용한 원료’에 비타민A와 비타민D를 표시했으나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4개 제품은 비타민A와 비타민D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반려동물 영양제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강조해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양제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 등이 부족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에게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부당광고를 게시한 사업자에게 해당 광고를 수정ㆍ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방안 마련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은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하고 반려동물 식품을 사람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어린이 등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