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성과 브리핑

142개 지자체서 규제 턱 낮춰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방 입지규제 개선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공]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방 입지규제 개선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15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허가, 주차장 등 입지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전통시장 정비사업과 관련,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입지규제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해 94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법 시행령’ 특례를 적용해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 까지 확대된다.

골목형상점가의 지정도 활성화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옴부즈만은 이같은 신청요건 폐지를 적극 건의했고, 53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했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했지만, 3개 광역지자체에서 이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부담을 줄였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다년간 수많은 지방규제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방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빠짐없이 발굴해 끈기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