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예천시니어클럽 방문 신청
5월부터 5개월간 주 5일, 하루 3시간씩 손자녀 돌봄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기간은 영주시 7일부터 18일까지,예천군은 오는23일 까지다.
1일 시·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한다.
대상은 영주시와 예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조부모로 10세 이하(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손자녀가 예천군 또는 경상북도에 거주해야 한다.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부모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일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또 부모급여 수급 가정이나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부모가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단, 1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예외다.
선발된 참여자는 5월부터 5개월간 주 5일, 하루 3시간씩 손자녀의 틈새 시간 돌봄을 맡게 된다.
일상생활 보조, 정서적 안정, 안전한 생활관리 등으로 손자녀를 돌보게 되는데 월평균 76만2000원의 보수를 받는다.
신청은 시·군 시니어클럽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조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손자녀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희망을 전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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