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아닌 자본시장법 통해 대안 찾아야”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 야기 불가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3/news-p.v1.20250313.fc609193a8744d0b8f43b5aba9288b8f_P1.jpg)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했다”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 왔다”라며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 아래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likehyo8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