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 제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품목까지 본사에서 구매하라고 강요한 가맹본부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싱크대 등 주방설비, 도넛 진열장, 채반, 샌드위치 박스, 진열용 유산지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규정하고 이를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거나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등에 한해 필수품목 지정을 인정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필수품목은 던킨도너츠 제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필수품목은 다른 가맹본부들이 ‘권장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종업계 거래 관행과도 동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현재 38개 품목 중 4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비알코리아는 가까운 가맹점을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이 문서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의미가 있다”며 “가맹점 현황문서도 정확하게 제공돼 희망자는 가맹점 개설 여부를 더 면밀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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