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판매 중단 압박 여부 확인 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시내 다이소 매장 모습.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3/news-p.v1.20250117.d73592701def41c0a9721ac4e282621a_P1.jpg)
이번 조사에서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28일 다이소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타민씨(C)츄어블정, 쏘팔메토아연 등 건강기능식품 9종을 판매하기 시작한 지 닷새 만이다. 다이소 측은 “이는 일양약품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납품을 중단하게 된 계기나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양약품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한 다른 제약사들도 다이소 입점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따른 매출 하락을 우려한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정책을 즉시 폐기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명 제약사가 수십 년간 약국과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저가의 건강기능식품 다이소에 유통하면서 약국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줬다는 취지다.
앞서 제약사들은 다이소의 방침에 따라 부차적인 성분·함량을 줄이고 패키징 가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다이소 판매가격을 3000∼5000원 수준으로 낮췄다. 약국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보이콧을 예고했다”면서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만일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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