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업자, 인건비성 회생채권 우선 변제

14일부터 협력사에 상세 지급계획 전달, 세부 소통”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홈플러스는 1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따른 상거래채권 변제 지연 우려와 관련해 “모든 상거래채권을 지급 완료해 협력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일시 지급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채권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자체적으로 지급 가능한 ‘공익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며, 법원의 지급 승인이 필요한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 법원에 신청했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이 지난 7일 승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회생절차상 회생절차 개시일 20일 내에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 그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 중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 승인이 필요하다. 홈플러스는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변제 허가를 받았다.

홈플러스는 회생채권 변제와 관련해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회생채권을 우선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며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포함한 모든 협력사들이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상거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협력사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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